제목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는 기업구조개편 일부로서 외국법인의 분할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그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한독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788심판(2019.04.09)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1088심판(2020.03.30)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