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1거래의 양도자를 룩셈부르크델파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1거래일 현재의 시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억원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해당 거래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수수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처분대상 자산의 내역 ,거래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양수인에 ○○○○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명확함을 감안하면 쟁점2거래를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765심판(2024.03.26)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