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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