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1088심판(2020.03.30)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