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088심판(2020.03.30)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