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상장계획 정보는 내부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 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상장계획이 있다는 정보는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