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성년자 등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의 관한 공포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제공된 정보 역시 내부정보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ㆍ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684심판(2017.06.02)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899심판(2021.12.31)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