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 의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할증률 적용 기준시점은 정산기준일로 보아야 하는바, 정산기준일 당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특법 제101조 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