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배당금의 처리 ]

①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조합의 계정에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조합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