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인의 창업주들이 작성한 부속계약서 및 유상증자, 쟁점주식 양수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취득원천이었던 *,***주는 ○○○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놓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상증법 제41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667심판(2018.02.01)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