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상증법상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과세규정은 당초 주식증여시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358심판(2012.03.20)증여받은 주식 및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협회등록 법인과 합병된 경우, 그로 인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과세가액과 합산하고,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 및 취득자금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전1747심판(2013.09.12)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28심판(2023.02.28)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