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요지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0851심판(2012.11.15)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본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시기를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이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2145심판(2013.09.30)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2145심판(2013.09.30)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