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914심판(2022.12.05)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79심판(2017.10.19)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