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
요지
당초주식의 상장이익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이익도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당초주식에 기초하여 주주균등배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당시 상장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73심판(2018.12.17)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6820심판(2023.10.06)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무상·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증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