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에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 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62심판(2016.10.14)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