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판례(2015.11.19)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