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80판례(2015.01.15)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