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요지
양도차익은 원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그룹 계열사 등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동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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