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흑자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증여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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