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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