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250심판(2021.12.01)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