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등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25.07.22 개정)

2025.07.22부터 시행 [2025.07.22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2025.07.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