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부동산개발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위부동산개발법인이 공동주택등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것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재산가치증가에따른이익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