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포괄주의에 관한 법령개정의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213심판(2019.01.23)상증법 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982심판(2015.12.03)(합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104심판(2020.12.02)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의3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60심판(2022.10.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