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고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여로 보이고 관련 정보 역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등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가치증가는 증여세 부과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986심판(2017.01.11)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중1576심판(2021.07.2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586심판(2021.10.06)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계약일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 보아 2020.8.12. 개정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105심판(2020.04.06)쟁점사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0587심판(2020.04.09)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72심판(2020.03.25)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179심판(2024.01.23)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데 대하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