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계약일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 보아 2020.8.12. 개정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9.6.11. 쟁점아파트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9.14.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바, 쟁점아파트의 주택매매계약일은 2020.7.10. 후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세율 적용 시 개정 법률의 적용례(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60심판(2022.10.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10심판(2023.05.03)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이 건 임대(분양)계약일로 보아 이 건 주택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 또는 1천분의 12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