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이 건 임대(분양)계약일로 보아 이 건 주택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 또는 1천분의 12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임대(분양)계약을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586심판(2021.10.06)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계약일이 아닌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 보아 2020.8.12. 개정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29심판(2022.07.18)청구인들이 당초 쟁점분양자와 2015년 6월경 임대차계약서·확정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2021년 8월경 분양전환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