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분양자와 2015년 6월경 임대차계약서·확정분양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2021년 8월경 분양전환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주택의 경우 위 임대의무기간 등의 경과 등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연히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처분청에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처분청이 승인한 시점에 분양전환이 확정되는 등 분양전환을 위한 관련절차를 거쳐 분양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시 함께 작성한 확정분양신청서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10심판(2023.05.03)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이 건 임대(분양)계약일로 보아 이 건 주택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 또는 1천분의 12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