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쟁점리스임대주택의 확정분양가가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중3021심판(2003.04.1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60심판(2022.10.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