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 대여금 중 신축공사와 관련된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0280심판(2005.03.10)불복 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중0243심판(2007.07.11)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0431심판(2010.12.29)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0687심판(2013.02.22)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사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6심판(2013.08.22)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서5078심판(2013.08.22)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재경정처분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5서2085심판(2016.02.18)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손금을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09심판(2016.12.29)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587심판(2020.04.09)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