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대여금에 대하여 세부담회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장부상 계상한 미수이자를 부인하는 대신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으므로 2000사업연도 이전분의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