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생산원가의 절감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피아노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89.29% 소유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는 쟁점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외주조립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국내ㆍ외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대여금의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5521심판(2022.04.18)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선급금·대여금·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