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한 대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550심판(2006.08.17)경정청구 가능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0서1958심판(2001.02.09)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0841
  • 따른결정국심2007전1372심판(2008.04.25)계약이전손실금을 세무상 영업권으로 보아 영업권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2007중0510
  • 따른결정조심2008서1170심판(2010.08.23)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 공제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1782심판(2009.06.30)상품매입비, 쟁점급여, 쟁점임차료를 사업연도 부외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3445심판(2010.12.29)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 자금대여(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338심판(2012.05.25)2003 및 2004사업연도의 손금을 추인하여 2005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