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면제익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분식결산에 따른 결손금액을 재조사하여 이월결손금을 결정하고 이를 결손금발생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결손금으로 확정하여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바로 충당하여 1998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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