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불산입 경정후 그 후 신고분은 손금불산입했으나 판결에 의해 손금산입사항이 됐으므로 감액수정신고기한 경과분도 손금산입 경정 해야함(경정)
요지
법정수정신고기한 후 토지관련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고 감액수정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환급신고로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이월결손금증가액을 조정하여 경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4209심판(1993.03.23)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0605심판(2001.02.09)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을 분식결산 수정으로 인한 1991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등(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1957심판(2001.02.09)청구법인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