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69.7.31, 1971.12.28, 1973.2.16, 1980.12.13, 1981.12.31, 1982.12.21, 1985.12.23, 1988.12.26, 1995.12.29>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
삭제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