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관0008심판(1997.11.28)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7서1154심판(1998.01.21)손금불산입 경정후 그 후 신고분은 손금불산입했으나 판결에 의해 손금산입사항이 됐으므로 감액수정신고기한 경과분도 손금산입 경정 해야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서4626심판(2015.03.04)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63심판(2016.12.15)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