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4209심판(1993.03.23)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26심판(2015.03.04)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