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세환급금 관련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여 발생한 쟁점납부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4209심판(1993.03.23)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당해 양도소득세 법정결정일(92.7.31)의 다음날인 92.8.1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2042심판(2016.10.27)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결정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263심판(2016.12.15)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04심판(2021.06.29)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