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결정 대상인지 여부
요지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한다거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ㆍ경정을 할 수 없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더라도 이를 결정ㆍ경정하기 어렵고, 국세 관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납세의무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부액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액으로서 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납부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626심판(2015.03.04)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581심판(2015.05.12)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576심판(2017.12.22)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788심판(2022.09.22)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변경된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