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수정신고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라 할 것인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으로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별개의 세목이므로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손익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42심판(2016.10.27)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쟁점납부액이 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결정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1중2457심판(2002.05.30)국세부과제척기간(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5중0787심판(2005.12.29)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