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이행한 양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동 사전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국세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0693심판(2003.06.19)종합소득세 과세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어 무효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4중2084심판(2016.05.24)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부3235심판(2017.04.05)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576심판(2017.12.22)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855심판(2023.12.04)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