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광2552심판(2011.11.10)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참조결정국심 2005중0787심판(2005.12.29)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