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판례(2013.07.26)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