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원고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판례(2012.08.24)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