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