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 ]2026.09.29 제21987호▼+-인쇄보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