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요지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다시 그 거래에 대하여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