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점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점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하고,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0232심판(2008.11.26)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미등록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0430심판(2010.04.29)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광1293심판(2012.05.25)부동산 소재지별로 부동산입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광3369심판(2012.10.04)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부동산 소재지별로 하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본점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부3235심판(2017.04.05)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