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 안내를 잘못 받은 경우의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고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부0539심판(2006.06.16)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1389심판(2011.05.17)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광2552심판(2011.11.10)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1광2553심판(2011.11.10)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에 사업자미등록·일반과소신고가산세, 본점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2전0847심판(2012.04.30)청구인이 3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1서3039심판(2012.08.20)추계경정여부 및 차량유지비의 필요경비 여부